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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 운임결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배송료 산정방법, 부피 무게 확인 방법, 화물 운임)

A. 먼저 배송대행 - 배송대행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배송신청을 합니다. 

배송신청한 상품이 예스쉽의 해외 창고에 도착하면 창고에서 무게를 안내하면 이것은 배송대행-배송대행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 신청현황에서 상품이 도착했다는 입고완료 상황을 체크한 후, 카드결제를 눌러 운임을 결제하면

됩니다. 운임은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결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B. 배송료가 높아요? (배송료 산정 방법)

부피가 작고 가벼운 물품이라면 운임이 크게 높지 않지만 중량 무게보다 부피 무게가 클 경우

부피 무게로 운임이 청구되게 되며

실제 배송을 위하여 포장된 중량 무게, 부피 무게를 알아야 예상 운임이 가능이 가능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미국 운송요금표

https://www.yesship.com/shipping/8

 

독일 운송요금표  

https://www.yesship.com/shipping/9 

 

2) 부피무게 면제 및 할인안내

https://www.yesship.com/shipping/5

 

3) 국제운송료결정원칙

https://www.yesship.com/shipping/4 에 따라 운임이 산정되게 됩니다. 

 

C. 대신 택배 (경동 택배)로 물품이 도착하고 화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1. 운임표를 이용하여 안내하고 있는 내용처럼 택배 기사들이 취급하기 어려운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품, 위험물, 이형 화물의 경우 화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한국내 청구되는 비용을납부하여 주면 되겠습니다.(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 를 초과, 최장변이 100cm를 초과, 55파운드 이상의 화물, 이형화물, 위험물 등)

 

2. 택배사에서 예전과 달리 택배 파업을 거치는 등 여러 이슈가 발생하면서 택배사 취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듯 합니다.

 

2.  입고 확인(배송완료) 문의 전 확인해 주세요. (휴일 배송완료되었으니 입고 확인해 주세요?, 근무일 안내, 노데이터 안내)

A.

배대지로 물품이 도착할 때는 가정집처럼 한 두개씩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배송사에서 팔레트나 트레이에 수많은 물품을 담아

배송 하게 되며 도착한 물품을 하역하고

분리 작업을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업 상황에 따라

토요일등 휴일을 제외하고 입고 안내에 1~3일 전후가 소요될 수 있고 도착 즉시 입고 안내가 되지 않고 도착 당일 입고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한국과 시차를 감안하여 배송되었다는 날 부터 

토요일등 휴일을 제외하고 4일째 오후가 되어도 입고 확인이 되지 않는 다면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으니 고객센터로 문의주세요.

 

고객센터는 한국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하며 업무 종료후 문의는 다음 날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B. 

1. 어느 배대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등 휴일에는 배송사가 배송을 하지 않아 전산으로 No Access (닫혀 있어 배송하지 못함)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배대지도 휴일은 휴무로 창고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 한국에서도 휴일에 회사(사무실), 상업 시설로 배송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 토요일(한국 일요일)이나 

일요일(한국 월요일)등 휴일 기간에 배송하지 않으면서 배송 완료라고 체크된 것은 배송 기사가 전산상으로

미리 배송 완료라고 처리하여 놓은 것이거나 오배송된 것일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배송이라면

미국내 미국내 업무가 시작하는 월요일(한국시간 화요일)이후 1~3일 전후 배송을 하는 편으로

3일이 경과한 한국 시간 목요일 오후까지도 입고 안내가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의 오배송의 가능성이 있어

이곳 고객센터로 다시 입고 확인을 요청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C. 고객들이 미국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이 예스쉽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예스쉽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미국쇼핑몰이나 판매자에게 배송여부를 묻거나, 판매자가 알려준

트레킹(운송장)번호로 미국내 배송추적을 하면 됩니다. 

 

예스쉽에 상품이 도착하면, 고객들이 올린 배송등록신청서에 무게를 안내하게 됩니다. 

 

상품이 도착했지만, 

1) 해당되는 고객의 배송신청한 기록이 없을 경우,

2) 또는 상품을 보낸 사람이 고객의 이름,

사서함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송대행-NO DATA 메뉴에 올려 드리니 이를 확인 하기 바랍니다 .

 

3.  보관일 안내,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배대지 선택방법, 반품 방법

A.

1. 배대지 작업자들이 트레킹번호(배송 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입고 안내나 출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기 전이어서 트레킹번호를 모를 때는 빈칸으로 두었다가 

트레킹번호를 알게 되면 즉시 기재해야 합니다.

 

2. 입고 대기중인 상품정보는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성한 배송신청서는 임시 저장으로 설정하지 않아야 하고 작성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3.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도 트레킹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입고 확인이 될 수 없어 배송신청하지 않은 것과 같고

도착한 물품은 30일간 보관하여 드린 후 

보관일 경과된 물품은 폐기하여 드리게 되는 점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할 때 안내하고 있는 내용처럼 폐기된 물품은 찾을 수 없습니다.

 

B.

예스쉽의 배송대행-배송대행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배송대행 신청할 상품의 내역, 수량, 구입상품의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스쉽에서는 고객들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세관에 통보하며, 구입금액이나 수량에 대해 알지 못하고
전혀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1. 배송신청서 작성방법

https://www.yesship.com/apply/8 

 

2. 배대지비교(배대지선택방법)

https://www.yesship.com/shipping/2


3. 반송신청 방법 -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만 가능 (주의 : 운임 결제하면 한국으로 국제 배송)

https://www.yesship.com/apply/3


C.

할인받아 구매한 물품 세관신고하는 방법


1. 할인 전 가격이 500$여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구매한 금액이 예를 들어 $192 라면
물품 구매시 결제한 내역도 192달러일테니
세관 신고서에 기재할 상품 가격은 192달러가 되겠습니다.
-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결제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니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여러 품목을 구매하고 물품별 할인이 아닌 구매 금액에 대한 정률 할인받아
물품의 단가가 부정확할 때는
적당히 조정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한 합계 금액과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에 기재하는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하면 될 듯 합니다.

 

4.  주문조회는 어떻게 하는지요? 배송 대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 국제운송료를 납부한 고객은  언제든지 회원로그인하여 배송대행-배송대행 신청현황 메뉴에서 주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를 한 후, 해외에서 비행기편으로 상품을 보내면 국내 운송장번호가 나오며, 이를 통해 국내 배송추적이 가능 합니다.  

국내 운송장번호는 비행기에 실리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장번호가 입력된 후 24~48시간 지나야 배송추적이 됩니다.

 

2. 배송 대행 절차

https://www.yesship.com/shipping/1
(예스쉽의 배송대행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과정을 확인하여 주세요.) 

 

5.  미국 우체국(USPS)에서 상품을 배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떠요?
미국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국으로의 화물항공기가 뜨지 않으며, 미국내 운송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예스쉽 창고를 닫게 됩니다.

이와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미국내 배송추적을 해 보면,
우체국(USPS) 또는 FEDEX의 경우에는 실제 배달하려고 방문하지도 않으면서 아래와 같이
자동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We attempted to deliver your item at 2:20 PM on **, **** in South San Francisoc, CA 94080 and a notice was left.
You may pick up the item at the Post Office indicated on the notice, go to www.usps.com/redelivery, or call
800-ASK-USPS to arrange for redelivery. If this item is unclaimed after 15 days then it will be returned to
the sender. Information, if available, is updated periodically throughout the day. Please check again later.

즉, 해외사이트에서 구입한 상품이 USPS를 통해 해외에서 운송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배송추적을 해 보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뜨는데 완전히 무시하시면 됩니다. 휴일이 끝나고 정상근무일이 되면 실제 배달이 이루어지고,
예스쉽에서도 정상근무일에 상품을 받은 후 상품도착 안내를 해 드리게 됩니다. 
6.  미국쇼핑몰에서 알려준 무게와 예스쉽에서 알려준 무게가 틀려요?

국제운송에서 무게는 항상 정수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드시 절상(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0.1 파운드는 1파운드 운임을 청구하는게 항공사, 택배사를 포함한 모든 국제운송관련업체의 운송료산정 원칙 입니다. 소수점이하를 버리면(내림) 0.1 파운드는 운임을 내지 않는 모순이 생기니 반드시 절상(올림)한다는 뜻 입니다.

미국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무게에 대해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에게 알려줄 때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UPS, FEDEX, USPS 트레킹 정보에 기재된 무게정보는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스쉽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보낼 때 상품의 무게는 항공운송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고객에게 운임을
청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밀한 저울로 실제 측정하게 됩니다. 만약, 예스쉽에서 알려드리는 무게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 보다 무겁다는 생각이 들 때는 예스쉽에 문의하는 대신 며칠 기다렸다가 상품을 받아 본 후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청구된 중량이나 부피 무게가 미심쩍은 경우 수령한 후 박스를 개봉하지 마시고 실측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스쉽에서도 무게를 기준으로 항공운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최대한 무게를 적게 하고 싶은 것은
고객들과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7.  가격 언더밸류? (관세 및 부가세 안내. 관세 부가 기준은? 합산과세란?)

A.

예스쉽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의 내역이나 가격을 알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대신하여

구입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언더밸류에 대해서는 예스쉽에 부탁할 수 없습니다.

 

예스쉽에서는 고객들이 스스로 구입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고객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B.

*** 묶음 배송의 경우 세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고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의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한 합계 금액이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일반통관 물품은 15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상품가격+국제운송료= 합계 금액에 대하여 10~25%전후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독일에서 출고되는 물품은 150달러 이상이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한국내 반입된 후 관세사나 통관장의 카톡/문자등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되며

관세사 연락처는 출고된 후

마이페이지 출고완료에서 통관문의 연락처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금 : 상품 구매 금액 + 국제 배송 선편 요금 = 합계 금액에 대한 세금 부과

 

* 국제 배송료 선편 요금 : https://www.yesship.com/notice/484

 

2) 통관정보(4번글 주요품목의 관세율)

https://www.yesship.com/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

 

3)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C. 

1. 운임 결제http://시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대금결제를 같은 날 해서는 안되고, 먼저 운임결제한 건의 국제 운송이 진행되어 인천공항 반입을 확인하고 다음 건의 운임결제를 해야 합니다.

(국제운송의 경우 항공스케쥴에 따라 지연이나 결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합산과세란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한국내 인천세관통관장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내 수령인이 다를 경우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3. 2022년 11월 17일 한국 반입 합산과세 규정 개정 

 

기존 : 같은 날 입항하는 모든 물품의 합계 금액으로 세금 부과 여부를 결정 합산 과세

개정 : 입항 일자가 같더라도 판매자가 다른 경우나 판매자가 같아도 주문 일자가 다른 경우 합산 과세 제외 (세관에서 자료 요청시 안내에 따라 자료 제공) 

 

1) 공지 사항 안내 - 클릭 (합산 과세 예외)

https://www.yesship.com/notice/440?page=2 

 

2) 관세청 보도자료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9842 

 

8.  부피무게란 무엇인가요? 부피줄여 재포장, 부가서비스 안내

A.

국제운송에서 무게라는 것은 중량무게 뿐만 아니라 부피무게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량무게라는 것은 저울 달아서 측정하고 부피무게는 길이를 재서 측정하게 됩니다. 가로X세로X높이 인치를 곱한 후에 166으로 나누면 부피무게(파운드)가 나옵니다. 즉, 저울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재서 무게를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 파운드 대신 킬로그램으로 부피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가로X세로X높이 센티에서 6,000으로 나누면 부피무게(킬로그램)가 나옵니다.

국제운송이 국내운송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부피무게와 중량무게 중 높은쪽으로 운임이 결정된다는 것 입니다.
이는 항공기의 제한된 공간에 많은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이며, 부피무게를 적용하는 것은 항공운송, 해상운송을 비롯한 국제운송의 기본 원칙 입니다.

모든 항공운송이나 해상운송에서는 중량과 부피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상품은 예상보다 운임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B.

1. 배대지로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는 작업자들에게 미리 업무전달이 되지 않아
입고를 안내받은 후 부피줄여 재포장서비스등의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2. 입고안내를 받은 후
운임(국제 배송료)를 줄이기 위한 부피줄여 재포장서비스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1) 배송 신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입고 안내된 부피나 무게를 보시고
판매자가 물품을 과대 포장한 것으로 생각되시면 고객센터로 요청하여 재포장서비스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5달러입니다.

(배대지로 연락하여 별도의 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2~3일 소요될수 있으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재포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피줄여 재포장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며

예스쉽에서는 부피줄여 재포장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아

제품이 접히거나 구겨지는 등 상품의 하자나 수량 부족의 경우에도 실제 상품을 구입한 곳(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 부가서비스 안내

https://www.yesship.com/shipping/6

1) 참고로 신발이 포함된 경우 부피줄여 재포장을 요청할 때 내부 신발박스 제거 여부를 함께 글 주어야 합니다.

(단, 일부 포장 제거등의 부피줄여 재포장방법을 요청할 수 없으며 배대지에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부피줄여 재포장이 진행됩니다.)

 

2) 신발 박스나 완구등 내부 포장재로 인하여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피를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경우

부가수수료로 인하여 

할인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재포장으로 비용이 증가하여도 부가수수료는 환불, 작업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9.  묶음 배송은 어떻게 하나요? (묶음 배송, 멀티 출고란?)

 

1. 묶음으로 함께 배송을 원하는 경우

물품이 배대지로 도착하기 전에 미리 묶음으로 배송 신청해야 하고 트레킹번호를 모를 때는 빈칸으로 두었다가

트레킹번호를 알게 되면 즉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1) 별도로 국제 배송을 원한 다면 별도로 배송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함께 묶음으로 국제 배송을 원한다면 상품 정보를 추가하여 함께 배송신청하고 배송 옵션을 묶음 횟수에 맞도록

선택하여 묶음 배송으로 이용하여 주면 됩니다.

 

2) 먼저 도착한 물품이 30일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묶음으로 배송 대행이 가능합니다.

 

3) 10박스 묶음까지 가능하지만 묶음하여 박스가 커져서 부피 무게로 운임이 산정될 경우 운임이 증가할 수 있고

묶음된 후에는 다시 묶음 해체가 되지 않습니다.

 

2. 묶음 배송의 경우 트레킹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박스를 한 박스로 함께 묶음 배송하는 서비스이며

자세한 사항은 묶음배송서비스 https://www.yesship.com/shipping/6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묶음 1회당 3달러)

 

1) 단독 배송 : 각 각의 트레킹번호로 배대지 도착한 물품을 각 각 주문서 작성 및 결제

 

2) 묶음 배송 : 각 각의 트레킹번호로 배대지 도착한 물품을 하나의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에 함께 배송신청

- 하나의 배송신청서에 상품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상품정보를 각 각 작성가능합니다.

 

3) 묶음배송하는 2가지 방법

https://www.yesship.com/apply/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묶음하는 2가지 방법) 

 

3. 제품의 형태나 중량, 부피가 서로 많이 다른 상품들을 묶음으로 배송 신청하게 되면

함께 포장할 커다란 박스가 필요하여 단독 배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운임이 높게 산정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멀티 출고로 진행된다면 멀티수수료 5달러가 추가되어 묶음 배송하는 장점이 없습니다.

 

1) 가볍고 부피가 작은 물품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물품들은 묶음 배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묶음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중량이나 부피가 커서 한 박스로 묶음하기 어려운 경우 커다란 박스로 묶음되거나 멀티 출고로 진행되어 비용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묶음 배송 불리)

 

3) 멀티 출고란 하나의 박스로 묶음이 되지 않는 중량이나 부피의 물품을 두 박스 이상으로 각 각 국제 배송하는 서비스로

묶음 수수료외에 박스 당 멀티수수료 5달러가 추가되며

하나의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로 국제 배송이 진행된 후 한국내에서 각 각 별도의 운송장번호로 2~3일 전후 배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10.  배송하는데 제약이 있는 화물은 ? (보상 불가 품목)

 

아래에 언급된 상품은 접수금지 품목의 일부만 예시한 것이며, 아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급이 가능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내법과 택배회사의 규정에 따라 접수금지 품목은 바뀔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미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금지 품목

○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 한 경우

○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신나 등)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인화성 물질)

○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상품인 경우

○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재생 불가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식물, 동물 사체인 경우

○ 운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가한 경우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기일 내 미배송 시 상품가치 소멸 또는, 기회비용손실 예상 물품 (출품작품 등)       

○ 화물 통관이 불가한 수량 초과의 건

    (예 : 영양제 수량초과 – 6병, 의약품, 동,식물 검역류, 성분 미상 물품 등)

○ 동일 수하인이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화물 중 선물류 등의 자가소비용도가 아닌 판매용인 경우

○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 수하인이 자가소비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수취하는 경우       

○ 유리장식품, 유리액자, 크리스탈류 등 물품이 유리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

 
*** 과세가격 ( Customs value (Dutiable value) )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 법제30조 ) 일반적으로 INVOICE VALUE + 항공운송료 + 기타 ( 해외발생금액 : TAX, 국내운송료)
 



국내택배 규정에 따른 취급금지, 접수금지 품목을 추가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의 

집하금지 품목(사고시 보상 불가)

이형상품 

택배운송에 적합한 상품의 

중량 : 30KG

규격을 초과한 제품 

부피 : 세변합160CM 초과하는 상품 

고가상품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50만원 초과 제품 (최대 보상금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품 

위험상품 

위험, 위해성 품목 일체 

화약류, 총기류, 휘발/독극물 

(우편법상 제한화물

, 진검, 농약등 

시한성 제품 

기한을 정해놓고 배송요청하는 제품 / 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시험지, 비행기티켓, 원서등 

이손상품 

유리, 사기등 깨지기 쉬운 제품 

도자기, 접시, 그릇, , 액자등 

화폐성 제품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어음, 수표, , , 상품권등 

중고가전 

사고발생시 운송간 훼손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 

중고PC, 중고노트북, 중고가전 일체 

원본제품 

분실이나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제품 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미술품, 골동품계약서, 필름, 원고테이프, 족보, 산삼, 수석, 자격증, 여권차량번호판, 약정핸드폰, 국제운송서류등 

위법상품 

법령, 사회질서/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제품 

밀수품, 군수품,

동식물/사체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생명력있는 식물제품등 

탯줄, 화초, , 유골등 

골프채 

골프가방에 포장된 다수 물품 및고액 골프용품 

골프가방에 운반시 별도 포장이 어려운 제품 


* 상기 품목 이외에도 파우치 제품(한약, 각종 즙 등), 전자제품(PC 및 PC부품일체,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드라이기등), 액상용기 제품(PET병, 유리병제품, 말통, 주류 등), 이형상품(운송상 파손위험이 높은 낚시대

   등), 유리제품(화장품, 시계, 꽃병 등), 음향장비/악기류(기타, 플룻, 바이올린 / 고가 스피커 등), 소형가구

   (나무액자, 조립식 가구 등), 불특정 다수화물(이삿짐, 여행가방등 내품 및 수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제품)의

   화물사고시에도 포장상태 및 사고판정에 따라 보상이 제한됨.

 

11.  이베이에서 배송주소 기재할 때 전화번호가 틀리다고 하거나 변경이 안되는데요?
이베이에서 본인 주소를 적을 때 한국의 실제주소를 적어도 되고, 예스쉽의 미국주소를 자신의 주소처럼 적어도
좋습니다. 다만, 예스쉽에 배송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반드시 Shipping Address를 예스쉽의 미국주소로 해야 합니다.  

예스쉽의 미국주소를 이베이의 Shipping Address로 기재할 때 주의할 사항은, 
예스쉽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고, 고객님의 한국 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예스쉽의 전화번호 대신 000-000-0000 포맷에 맞추어 아무 숫자나
생각나는대로 적으면 해결됩니다. 이베이에 전화번호를 다르게 적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12.  미국주소 적을 때 Zip Code가 이상하거나 글자가 잘리는 경우, 또는 예스쉽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사서함번호(Y-숫자)를 적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미국쇼핑몰에서 Recommended Address라고 하여 주소체계상 추천주소(추천할 뿐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님)를 보여 주는데 그것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번지수(Y-사서함번호)가 빠지게 됩니다. 절대 Recommended Address를 선택하지 말고, 캘리포니아의 경우 반드시 #401, Y-고객사서함번호 ,
오레곤의 경우
Y-고객사서함번호, 뉴저지의 경우 Unit F, Y-고객사서함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미국쇼핑몰에서. #, STE 1, Unit F와 같은 번지수 때문에 본인의 고유한 사서함번호(Y-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렇게 Recommended Address를 통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주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의 이름 옆에 개인
고유번호(개별주소)를 기재하고, Street Address 2에는 #, STE, Unit과 같은 번지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전체
주소에서 본인사서함번호가 어디라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만약 본인사서함번호가 적히지 않으면 예스쉽에 도착했을 때 주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품들은 입고신청코너 공지사항의 NO DATA코너에 올려지게 되며,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스쉽 배송주소를 적을 때, Zip code를 5자리 숫자로 입력해도 12345-6789 과 와 같이 뒤의 4자리를 추가하여 총
9자리 우편번호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 9자리 숫자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뒤의 4자리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우편번호 체계 입니다.

미국주소체계에서  몇 번지 몇 호 할 때 "몇 호"에 해당되는 Suite는 STE, Suite, Unit, 또는 # 라고 써도 되며, 모두 같은 것 입니다.
13.  미국사이트에 주문할 때, 예스쉽 주소를 잘못 적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미국사이트에 주문할 때 예스쉽의 배송지 주소를 지정하면서, 실수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이후 이와 같은 잘못을 발견했다면, 판매자 또는 판매사이트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되고,
큰 문제 없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한 미국사이트의 주문조회 코너에서 주소지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주문조회코너에 그런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주문결과를 받은 이메일로 답장을 하시면 대부분 해결 됩니다.

주소를 잘못 적었다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상품대금을 판매자한테 냈으므로 상품이 설사 다른 곳으로 배달되었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판매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게 되는 경우 판매자가 다시 상품을 보내게 하거나
환불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번거롭다거나 언어문제로 주소지변경을 해 달라고 예스쉽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스쉽에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예스쉽은 상품을 보낸 사람도 아니고, 상품의 수령인도 아니어서 미국 UPS, USPS,
FEDEX 등에 연락해도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상품을 보낸사람이나 수령인 이외의 제3자가
중간에 상품을 가로 챌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쉽에 연락하여 도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주소기재가 잘못 된 것을 발견한 즉시
판매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소로 잘못 배송된 상품에 대해서는 보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신용카드 결제가 실패했는데, 국내 카드사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요?
예스쉽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정보가 서버를 거치는 순간의 해킹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미국 결제대행사인 Authorize.net 의 보안서버로 넘어간 후, 카드번호를 입력하게 되었는데 영어로 표기된
카드결제 화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더러 있습니다.

카드결제 에러의 대부분은 월 2자리, 년 2자리를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결과이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카드결제 화면 왼쪽의 메뉴바에 나타나는, "카드결제방법 상세안내"라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때 번호나 유효기간을 잘 못 입력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카드결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국내카드사에 의해
카드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보내지거나 거래내역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의가 있으나,
카드결제에 에러가 있었으면 국내카드사의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카드승인이 되지 않은 것 입니다.
문자메시지는 예스쉽에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카드사의 거래내역에 표시가 되었더라도 예스쉽에 결제할 때
에러 표시가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결제대금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카드결제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거래하는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5.  구매대행, 결제대행, 지불대행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예스쉽에서는 구매대행, 결제대행, 지불대행을 하지 않고 배송대행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쇼핑몰에서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구매대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직접 상품을 구입하면서 배달될 주소로 미국 배대지와 독일
배대지를 이용하면 모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매대행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은 것 입니다.   

 

예스쉽에서는 해외직구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것은 아래 링크를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사이트 구입방법 자세히 보기  

 

 

 

 

16.  원산지 증명서, 독일 유로 FTA 관세 면제에 대한 안내

 

한-EU(유로 FTA) 무관세를 위한
인보이스(원산지증명서)는 판매자에게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독일 국제 배송건은 한국내 관세사로 부터 세금에 대한 문자/카톡이 도착하였을
때 세금을 결제하기 전 
관세사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관세 면제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 관세 면제 물품의 경우 배송신청서 작성할 때 상품명 앞에 MADE IN Germany  를 기재하여 주세요.

2. 한-EU FTA 관세 협정(유로 FTA)과 관련해서는 판매자가 발부하는 인보이스에
"한-EU FTA 협정 문구가 기재" 원산지 문구(Country of origin : Germany), 이외
- 서명권자의 부서명, 직책, 성함, 서명 및 수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FAX 번호, 서명, 서명일자를 기재
- 수출업체의 명판(업체명, 전화, 팩스, 주소 등 기재)

1) 관세 면제의 경우에도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며
위 기재사항에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관세 면제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2) FTA협정 적용 원하시는 경우 상품명 앞에 MADE IN Germany 라고 기재하여
관세사가 업무를 진행할 때 관세 면제건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상품명을 기재하는 곳에 " () [] - : ; "" ' 와 같은 기호를 기재할 경우 한국내 세관 전산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MADE IN Germany 영문 상품명 " 과 같이 기호없이 상품명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 한-EU FTA 관세면제와
관련된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인천 세관 특송 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7.  신용카드 결제한 후 대금결제는 어떻게 결제하는지요?
신용카드 결제는 예스쉽에 표시된 운임대로 미국 달러화로 결제 됩니다. 국내카드사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후
매월 카드청구서에 반영합니다.  카드결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신용카드결제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거래하는
카드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18.  운임 결제가 되지 않아요? Youdif 에서 운임 결제하기? (운임 결제가 안되요?)

A

예스쉽의 운임 결제는 아멕스, 비자, 마스터 마크가 있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만 운임 결제가 가능합니다.

 

1. 해외 결제가 가능한 아멕스, 비자, 마스터 마크가 있는 카드임에도
결제가 되지 않는 다면
운임결제시 신용카드 에러의 대책이 안내되어 있으니 신용카드결제 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니온페이, JCB, 페이팔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 결제 가능하 카드이지만 에러가 계속 발생하다면 1~2시간 이후 다시 결제를 시도하여 보세요.

2. 신용카드 결제창 하단에 youdif.com 결제 바로가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원 가입없이 운임 결제가 가능합니다.)
- youdif.com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것도 정상적인 결제의 과정이어서 관리자가 체크가 되니 별도로 글 안올려 주셔도 배송처리가 될 것 입니다.

 

1) 유디프에서 결제할 때 개인식별번호는 본인의 개인사서함번호 Y**** 를 기재하면 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주소에 안내되어 있고

배송 신청번호는 

말 그대로 예스쉽에서 배송 대행을 신청한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2) youdif.com 에서 결제하는 것이 번거로운 경우 본인이외의 가족, 지인의 카드도 이용이 가능하니 가족 및 지인의
해외 사용이 가능한 아멕스, 비자, 마스터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여도 되겠습니다.
 

B.

신용카드 결제는 미국 달러화로 결제되며, 결제직후 카드결제대행사인 미국의 Authorize.net 에서 고객에게 e-mail로 결제사실을 알려드리며, 카드대금 청구서에 나타나는 거래처 이름은 YouDif 로 표시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Authorize.net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이용 하므로 보안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9.  예스쉽에 도착하는 것을 인수거절, Refuse 할 수 있는지요? (반품 방법, 한국에서 수령한 물품 반품)

예스쉽에는 대형트럭으로 상품이 도착합니다. 상품이 도착한 후 분류하고 스캔작업하기 전 까지는 누구의 어떤 상품이 도착하는지 확인 불가능하므로 상품을 받는 순간 인수거절, Refuse 하는 게 불가능 합니다. 

 

간혹, 미국쇼핑몰에 주문한 후 반품할 필요성 때문에 Refuse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1개씩 상품을 받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Refuse가 불가능하므로 입고신청 코너에 도착안내 받은 후 반품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반품절차는 예스쉽 메뉴의 부가서비스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반품 방법-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배대지에서 판매자에게 반품하는 방법

 

독일이나 미국내 배송료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Pre-Paid Return label (선불 결제라벨)을 제공하여 달라고 하여 리턴 라벨을

첨부하여 반품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1) 운임 결제하면 한국으로 국제 배송

2) 반품 수수료 5달러를 결제하게 되면 반품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3) 반송과정(반품과정)은 "배송신청서 작성 - 입고안내 - 반품신청(리턴라벨 첨부) - 반품 견적 - 반품수수료결제 - 판매자에게 반품" 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3. 반품 과정이나 반송신청 방법

http://www.yesship.com/bbs/board.php?bo_table=apply&wr_id=3

 

- 예스쉽에서는 고객님께서 첨부하는 리턴 라벨을 박스에 부착하여 배송기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반품에 대한 역할이 종료되며

3~5일 이후 리턴 라벨을 제공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고객님께서 환불받으면 되겠습니다.

 

B.

 한국에서 수령한 물품이라면

판매자에게 반품 승인을 받은 후 판매처로 직접 반품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판매자에게 반품할 주소를 문의하여 반품하면 되겠습니다.

판매자가 리턴 라벨을 이용하여 반품하라고 리턴 라벨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나 배대지 이야기는 할 필요없이

여행중으로 여행지에서 반품할 예정이니 어느 곳으로 반품하면 되냐고 반품할 주소를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1) 한국에서 수령한 물품이라면 판매처로 직접 반품 진행하면 됩니다.

 

반송의 경우는 따로 항공편이 없어 일반 항공 배송을 이용해야 하고 이 때문에 직접 판매처로 반품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고객님의 부담이 적습니다.(우체국EMS특급 또는 UPS 등을 이용하여야 할 듯 합니다.)

 

2) 저희 배대지도 판매처와 같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어 직접 판매자에게 보내는 것이 복잡하지 않고 시간도 절약되기 때문에, 판매처로 직접 반품을 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세금을 납부하고 수령한 물품이라면 다시 미국으로 배송하는 경우 미국으로 반입될 때도 세금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에 관세사나 세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듯 합니다.

- 관세사 연락처는 마이페이지 출고완료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될 듯 합니다.

 

** 해외 세관에서 세금 부과등 통관 문제 시 화주에게 연락하기에 문제건은 고객님께서 직접 핸들링 하여야 합니다. **

20.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미국에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개인고객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기업고객이라도 상품가격 이외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할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예스쉽은 미국에 있는 외국회사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고객들이
요청하는 경우 거래내역서(인보이스)는 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입통관할 때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장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수입신고때 납부한 부가세 10%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1.  가격 언더밸류을 해 주시는지요? (세금은 얼마? 관세 부가 기준은? 합산과세란?)

A.

예스쉽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한 상품의 내역이나 가격을 알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을 대신하여
구입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언더밸류에 대해서는 예스쉽에 부탁할 수 없습니다.

 

예스쉽에서는 고객들이 스스로 구입금액을 적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고객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B.

*** 묶음 배송의 경우 세금에 주의해야 합니다. *** 

 

C. 

1. 운임 결제시 합산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대금결제를 같은 날 해서는 안되고, 먼저 운임결제한 건의 국제 운송이 진행되어 인천공항 반입을 확인하고 다음 건의 운임결제를 해야 합니다.
(국제운송의 경우 항공스케쥴에 따라 지연이나 결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합산과세란 같은 날 같은 국가에서 한국내 인천세관통관장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의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고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의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일반통관 물품은 15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상품가격+국제운송료= 합계 금액에 대하여 10~25%전후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독일에서 출고되는 물품은 150달러 이상이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1) 통관정보(4번글 주요품목의 관세율)
https://www.yesship.com/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2

2)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사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22.  화물사고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스쉽을 통한 배송대행의 경우, 거의 화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운송과 국내택배사의 보상규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스쉽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의 미국내 운송중 발생한 화물사고에 대해서는 예스쉽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고객들이 미국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예스쉽에 상품이 도착한 후 항공운송 하기 전 예스쉽 창고에서 화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고객들의 구입금액(구입영수증 제시)을 보상해 드립니다. 구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이라도 최대보상금액은 50만원이니 그 이상의 고가품은 배송의뢰할 수 없습니다.

상품이 예스쉽의 창고를 떠나 국제운송 중 분실이나 멸실된 경우,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상품의 무게 1kg당 최대 20달러까지 보상 가능 합니다.  항공운송중 분실되거가 사고발생시 항공사에 클레임을 대신 제기할 수는 있으나 예스쉽에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상품이 국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국내택배 운송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분실된 경우, 국내택배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 드립니다. 이 경우는 고객이 직접 국내택배사와 보상을 협의해야 하며, 미국에 있는 예스쉽에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내택배사의 보상규정에 따르면 상품의 실제가치나 인보이스 금액이 높더라도 최대 보상한도는 50만원 입니다.

 

만약,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구입영수증에 나오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세관신고서(배송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구입한 금액과 다르게 배송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서를 작성한 고객에게 있습니다.

예스쉽을 통해 배송대행을 신청할 때는 위의 모든 내용과 함께, 어떤 고가품이나 귀중품이라도 사고발생시에 5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제한된다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을 원하는 경우 고객이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23.  통관수수료는 어떤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지요?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수입의 경우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통관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
그러나, 예스쉽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배송을 맡길 경우, 운임에 통관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품 받을 때
별도의 통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록 취하비용이나, 검역비용, 중량화물비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해당고객에게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국내에서 받는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고, 미리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운임 이외에 통관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예스쉽에 운임결제할 때
사업자통관을 원할 경우, 1) 받는 사람 이름을 회사이름으로, 2) 주민번호 대신 사업자번호 기재,
3) 사업자통관수수료를 추가하여 운임과 함께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통관이면서 통관수수료를
예스쉽에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내 인천공항 도착한 후 직접 납부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4.  고가품인 경우 배송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지요?

고가품에 대해서는 예스쉽에 배송대행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고가품의 경우에는 취급중 또는 운송중 분실되거나 손상되더라도 그러한 분실과 손상이 배송회사의 과실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한해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 합니다.


예스쉽이 대행하는 항공운송과 국내택배 방식에서는 화물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스쉽의 운송료에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택배 회사에서도 보험에 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포함되면, 운송료가 그 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예스쉽이 이용하는 항공운송과 국내택배 방식은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운송료가 저렴한 것 입니다.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대신, 국제운송료가 무게에 따라 3배~10배 정도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시고 고가품은 경우에는 배송대행을 의뢰하는 대신 Fedex, UPS 등의 국제택배운송사를 직접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  카드결제가 잘 되지 않아 유디프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예스쉽에서는 고객들의 카드정보를 직접 받지 않고, 보안을 위해 카드결제대행사의 보안서버에서 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넘기고 있습니다. 카드결제화면에서 카드결제대행사로 연결되면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스쉽 카드결제화면에서 에러가 있다면, 바로 유디프 사이트에서 카드결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유디프 사이트(Youdif.com)에서 카드결제 하기 

유디프 사이트에서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정상적인 거래과정이니 별도로 예스쉽 고객센터에 알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유디프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것은 약 12시간 이내에는 확인(주말에는 확인안되고 평일 정상근무 기준)하여 예스쉽 배송대행 시스템에서 결제완료로 반영 됩니다.  

따라서 유디프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은 미결제로 표시되더라도 예스쉽에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출고시간내에만 결제가 이루어지면 배송출발(출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정상 배송처리 됩니다.  
26.  트레킹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물품 확인 사진촬영 서비스), 트레킹번호가 뭐에요?

1. 고객님께서 작성하여 주시는 배송신청서에 기재된 트레킹번호를 이용하여 입고 안내나 출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트레킹번호 기재칸에 

트레킹번호가 누락될 경우 입고 안내가 될 수 없어 운임 청구나 국제 배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입고 안내나 출고는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킹번호를 이용하여 진행해 드리게 되며

배송 신청서에 기재된 상품 정보는 입고 안내나 출고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세관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기재되는 자료로 배대지 작업자들이나 고객센터에서는 배송되는 물품의 내용물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상품 검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물품 확인 서비스(사진 촬영)

1) 배대지로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입고를 안내받은 후 사진 촬영을 통한 물품 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서비스가 가능하고 

배대지로

연락하여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2~3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5달러(트레킹번호 1건 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단, 간단하게 박스를 개봉하기 어려운 골프채나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은 사진 촬영 수수료가 10달러입니다.

 

2) 사진 촬영은 단순 물품 확인 용도의 사진 1매가 제공되며 파손 여부 및 작동 여부 등의 검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부가서비스 안내

https://www.yesship.com/shipping/6 에 안내된 내용과 같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확인 서비스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트레킹번호란?

트레킹번호는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한 후 안내하는 한국의 택배운송장번호에 해당하게 되며

트레킹번호는 구매처 주문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발송한 이메일 또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 이메일이 오지 않을 때

 

회원가입한 후 회원인증 이메일은 즉시 보내지는 게 원칙이지만 간혹 서버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고, 30분이상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원가입한 후 인증메일이 오지 않을 때는 먼저 스팸메일함을 확인해 주세요. 회원가입때 등록한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아마 스팸메일함에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한 후 24-48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인증하지 않은 아이디는 삭제 됩니다. 그러니 회원가입후 24-48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인증받지 않은 것은 인증이 불가능하고 같은 아이디로 재가입하면 됩니다.

 

회원인증 이메일이 스팸메일함에도 없다면 약간의 시간이 경과한 후 다른 아이디로 신규가입을 해 보세요. 나중에 가입신청한 게 회원인증 이메일이 도착하면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인증받지 않은 것은 최초의 것은 날짜가 경과후 삭제 됩니다.  

 

회원인증 메일이 늦게 도착해서 2번의 회원가입이 되었고, 2개의 아이디를 모두 인증받은 경우에는 1개를 탈퇴 신청하면 됩니다.  

 

 

28.  목록통관도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기재( 통관수수료는 어떤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지요?)

A. 목록통관 개인정보 사용관련 변경 안내.

 

목록통관 대상건에 생년월일과 개인통관 고유부호 2가지 정보가 사용 가능하였으나,

2020년 12월 1일 신고 (입항) 자료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 전자상거래 일 경우(아래 3가지로만  통관 가능)

1.개인통관고유부호

2.외국인등록번호 

3.여권번호  

 

수입신고 물품의 통관(세금 납부건, 일반 통관건)의 경우에는 

1.개인통관고유부호

2.외국인등록번호 

3.여권번호  

4.주민등록번호

 

2. 12월 이전에 반입 되었더라도, 

개인정보가 12월 1일 이후 확인 되는 건은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사용 가능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B.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C.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수입의 경우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통관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
그러나, 예스쉽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배송을 맡길 경우, 운임에 통관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상품 받을 때 
별도의 통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록 취하비용이나, 검역비용, 중량화물비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해당고객에게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국내에서 받는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운임에 포함되지 않고, 미리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운임 이외에 통관수수료가 추가 됩니다. 예스쉽에 운임결제할 때 
사업자통관을 원할 경우, 1) 받는 사람 이름을 회사이름으로, 2) 주민번호 대신 사업자번호 기재, 
3) 사업자통관수수료를 추가하여 운임과 함께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통관이면서 통관수수료를 
예스쉽에 미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내 인천공항 도착한 후 직접 납부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9.  할인받아 구매하였을 때 세관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할인 전 가격이 300$여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구매한 금액이 예를 들어 $152 라면

물품 구매시 결제한 내역도 152달러일테니 세관 신고서에 기재할 상품 가격은 152달러가 되겠습니다.

 

1. 한 상품 구매시 할인받은 경우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에는 실제 판매자에게 지불한 구매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여러 상품을 구매하여 할인받은 경우

예를 들어 15.43달러 할인되었다면

1) 첫 번째 상품 13달러 할인된 금액 기재

2) 두 버째 상품 2.43달러 할인된 금액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즉, 세관신고서 작성시 상품 가격은

판매자에게 실제 지불한 가격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매처 주문조회에서 확인되는 물품 별 가격을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

 

물품별 할인이 아닌 구매금액에 대한 정률 할인일 경우와 같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받아 물품의 단가가 부정확할 때는 적당히 조정하여 합계금액과 일치하도록 세관신고하면 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9품목을 구매하였고 80달러를 할인받았다면

8품목에서 각 각 1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구매가격으로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또는 4품목을 정하여 각 각 20달러가 할인된 금액을 단가로 기재하면 할인 합계가 80달러여서 할인이 반영된 세관신고 합계 금액이 되게 됩니다.)

 

3. 세일자료나 할인자료(할인쿠폰)에 대한 내용은 잘 보관하여야 하며

혹시라도 세관에서 1~2년 전후 별도로 구매자료(세일이나 할인자료등)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30.  무료 상품도 세관신고해야 하나요? (무료 상품은 가격을 어떻게 세관 신고하나요?)

1.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 작성할 때 무료 상품이나 무료 쌤플 상품도 가격을 1달러로 기재해야 하며 

합계 가격에서 1달러가 추가되어 세금이 부과될 상황이라면 

상품가격에서 1달러를 제외하여 합계 가격이 실제 구매가격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2. Sample이나 무료상품도 상품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상품명 앞에 [Sample]와 같이 기재하거나[Free Sample][Free Gift] 를 기재하면 될 듯 합니다. 

- 쌤플 상품으로 중량을 모르는 경우 빈칸으로 두세요.

 

3. 한국내 반입될 때 가격등으로 문제가 될 경우 관세사나 세관의 안내에 따라 무료 상품이라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여 

소명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31.   예스쉽 창고에 얼마 동안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지요? (보관일은 30일이며 경과시 폐기)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예스쉽 창고로 보낸 상품은 묶음배송서비스 등 고객 편의를 위해 예스쉽 창고에
최대 1개월까지 무료로 보관해 드립니다. 

1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으며, 상품을 찾아갈 의사가 없다고 보고 예스쉽에서 임의로 폐기합니다.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도 보관이 가능하나, 

예스쉽 창고 보관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서비스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입고 대기중인 상품 정보 수정하거나 묶음 추가하는 방법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 는 입고 대기중인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수정이나 묶음 추가 등

변경이 가능하며
입고 대기중인 주문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1) 마이페이지 입고대기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한 후
2)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3) 세관신고서 수정 내용 수정 기재 (묶음 추가의 경우 상품 정보 추가나 상품 복사 추가 활용)
4) 하단의 수정 완료 버튼 클릭 -
5) 마이페이지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하여 수정 및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3.  신용카드 해외 주소 추가 등록(해외 사이트 신용카드 결제 거부, 한국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때)

간혹 해외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진행한 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결제를 취소하거나

신용카드 결제시 한국 카드 거부로 결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빌링어드레스를 배대지 주소로 기재하였다면

빌링어드레스를 실제 한국의 결제 주소로 기재하여 보면 대부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국 주소를 기재한 경우라면 배대지 주소로 빌링 주소를 변경하여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 해외 결제나 페이팔 이용할 때 빌링어드레스와 카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판매자가 결제 거부하는 등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 경우 한국내 이용하는 카드사로 연락하여 

해외 주소(배대지주소)를 추가로 등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 문의하여 해외 주소를 추가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추가 해외 주소 등록(second billing address) 하는 카드사로 우리,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가 가능하고

비씨,국민,신한,시티카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용하는 카드사로 해외 주소 추가 등록 여부를 문의하여 보면 되겠습니다.. 

34.  고객센터 1:1 게시판에 글쓰기가 안된다고 생각될 때

고객센터의 1:1 질문답변코너에 글쓰기 하기전 FAQ(자주묻는질문)를 미리 읽어 보아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1:1 게시판에 글쓰기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AQ를 읽어본 후 제목을 선택하고 글쓰기 하면 됩니다. 

 

https://www.yesship.kr/board/onenone/write.asp 에서 글쓰기 버튼을 누른 후,

 

먼저 "질문하기전 여기 눌러 FAQ확인 필수"를 클릭하고 읽어보면, 제목선택이 가능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보는 것 처럼, "질문하기전 여기 눌러 FAQ확인 필수"을 클릭하거나 터치했는데도 제목 선택이 안된다면 화면캡쳐해서 여기(클릭)에 올려 주시고, 원래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도 올려 주시면 됩니다.    

 

 


 

35.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에 대한 안내

1.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관세 면제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내 세관을 통관할 때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에 도착한 후 통관업체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관세 면제에 해당하는 물품의 상품명 앞에 Made in USA가 기재되면 세관에서 관세 면제로 진행하며

안내에 따라 통관을 진행하면 되고

세금을 납부할 때 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주의 : 상품명에 (), [], " 등 기호는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한미 FTA 협정에 의한 세관 통관과 관련 문의

 

원산지증명서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1380번) 나 인천 세관 특송 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6.  전파관리법, 공산품관리법등의 통관 수량 제한, 의약품 통관 수량

1. 전파관리법

공산품관리법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동일한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청소기와 같은 대부분의 전자 제품, 공산품이나 기계류의 경우

1인당 1개만 통관될 수 있으며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통관 기준수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되게 되며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2. 2022년 6월 7일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하여 주요 내용 

 

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상세한 내용은 한국내 세관 및 관세청, 관세사로 문의)

 

2) 모든 전자기기 제품 전량 일반 수입신고 진행  

 

3) 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3. 비타민, 건강보조식품, 의약품등의 개인통관 수량은 최대 6병(6개)이며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한국내 세관반입시 폐기되게 되며 폐기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자세하고 정확한 통관에 대한 문의는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나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한국 세관을 통관할 때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세관 상황에 따라 인정 기준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품명자가사용인정기준비고
농림수축산물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각 5kg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호도5kg(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1kg 
소, 돼지고기각 10kg 
육포5kg 
수산물각 5kg 
기타각 5kg 
한약재인삼(수삼,백삼,홍삼 등)합 300gㅇ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상황버섯300g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녹용150g 
기타 한약재각 3kg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ㅇ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ㅇ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총 6병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의약품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모발재생제100ml×2병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제조환8g入×20병 
다편환, 인삼봉황10T×3갑 
소염제50T×3병 
구심환400T×3병 
소갈환30T×3병 
활락환, 삼편환10알 
백봉환, 우황청심환30알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暠,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雜骨, 熊膽, 熊膽粉, 雜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靑春寶, 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ㅇ 약사법 대상
마약류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ㅇ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주류1병(1ℓ이하)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2병 합이 1리터 안넘어도 1병 이상일 경우 과세됨.
궐련200개비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무조건 과세. 왼쪽의 면세 기준은 관.부가세 면세 조건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250g 
향수60ml 
기타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37.  주소적는 방법 (미국, 독일 배대지 주소 기재하는 방법)

A. 미국 주소 기재하는 방법

1) 오레곤이 아닌 다른 배대지의 경우에도 주소적는 방법은 같다고 보면 되며 마이페이지에서 배대지 별 주소를 확인하여 주세요. 

 

2) 개인사서함번호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Address2(추가 주소) 기재할 곳에 기재할 수 없다면 이름 이나 성씨 옆에 기재하거나 이름이나 성씨 둘 중 한 곳에 대신 기재하면 됩니다.

 

1. 고객님의 오레곤배대지 주소는

11743 NE Sumner St, Y****(고객 개인사서함번호), Portland, OR 97250 이며

마이페이지나 좌측 상단의 나의 해외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적는 방법은

Address : 11743 NE Sumner St

Address2 : Y*** (Y-내 사서함번호는 필수 기재)

City : Portland

State/Region : OR

Zip/Postal Code : 97250 또는 97250-9602 도 이용가능

Country : United States

Telephone : 650-651-7063 (또는 임의의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2. 참고로 오레곤의 경우 97220 은 변경전의 짚코드이며

2020년 8월 포틀랜드 우편번호가 개편되면서 97250 (또는 97250-9602) 로 변경되었습니다.

 

B. 독일 주소적는 방법

- 회원님의 개인사서함번호(개인식별번호)는 마이페이지 배대지 별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Y**** 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1. 독일 주소적는 방법 (1)

Firmenname = Familienname = Vorname : 고객님 전체 이름 Menetz

Nachname (성씨를 기재하는 곳) : Menetz Y*****

Straße = Strasse / Nr = Waldstr.23C

Adresszusatz = Addresszusatz (추가주소) : Menetz Y***** (성씨를 기재하는 곳에 개인사서함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재)

Stadt (=City) : Dietzenbach

Bundesland (=State) : Hessen

Postleitzahl : 63128

Land(국가) : Deutschland

Telefonnummer(전화번호) : 6181-490-7365

 

2. 독일 주소적는 방법 (2)

Firmenname = Familienname = Vorname : 고객님 전체 이름 Menetz

Nachname (성씨를 기재하는 곳) : Menetz Y*****

Straße (= Strasse = Street Address) : Waldstr

House number : 23C

Adresszusatz = Addresszusatz (추가주소) : Menetz Y*****

(성씨를 기재하는 곳에 개인사서함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재)

Stadt (=City) : Dietzenbach

Bundesland (=State) : Hessen

Postleitzahl : 63128

Land(국가) : Deutschland

Telefonnummer(전화번호) : 6181-490-7365

 

3. 기타 참고 안내

 

1) 주소 : Strasse(street) = Straße = str

우편번호 : Postal Code = PLZ = Postleitzahl

 

2) 주 : Bundesland = province 를 기재해야 할 경우 Hessen 를 기재

 

38.  이삿짐, 이사 화물, 중고 물품도 배송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구매처나 중고여부, 지인이 보낸 물품, 이삿짐,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도

일반적인 배송대행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예스쉽의 배대지로 물품을 발송하고 배송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상품명등 배송대행하는 상품정보를 각 각 양식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세관통관시 엑스레이 촬영으로 세관신고서와 대조합니다.)

 

2. URL을 기재하는 곳에는 직접 구매하였거나 중고물품의 경우에도 구매한 곳이 있을 것이니 판매자나 제조사의 URL을 기재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구매한 경우 월마트쇼핑몰 URL을 롯데전자제품이라면 롯데전자 URL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격 Tax, shipping 는 물품 구매시 판매자에게 지불한 가격과

택스

배송료를 기재하면 됩니다.(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냥 놔두면 됩니다.)

 

3. 배송신청서(세관신고서)에는 일반 통관물품일 경우 판매자에게 사이즈나 용량을 기재해야 하며

A/S 물품이나 중고 물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부분으로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833, 4599, 4827, 4319)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배송대행을 이용할수는 있으나 항공규정에 따라 파손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고가의 물품등은 접수금지, 보상제한 품목 예시에 해당하는 품목입니다.

 

취급제한품목

https://www.yesship.com/yesship/6  

 

책임제한규정

https://www.yesship.com/yesshi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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