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입통관정보] 배송신청 주의 - 접수금지 품목 안내 | 작성일자 | 2016-03-23 오후 1:3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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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언급된 상품은 접수금지 품목의 일부만 예시한 것이며, 아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급이 가능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항공사규정, 국내법과 택배회사의 규정에 따라 접수금지 품목은 바뀔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미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금지 품목 ○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 한 경우 ○ 운송물이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규제대상인 경우 ○ 화약류, 인화물질(신나 등)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인화성 물질) ○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상품인 경우 ○ 운송물이 화폐가치 2,500달러 이상의 고가품인 경우 ○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재생 불가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 운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가한 경우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기일 내 미배송 시 상품가치 소멸 또는, 기회비용손실 예상 물품 (출품작품 등) ○ 화물 통관이 불가한 수량 초과의 건 (예 : 영양제 수량초과 – 6병, 의약품, 동,식물 검역류, 성분 미상 물품 등) ○ 동일 수하인이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화물 중 선물류 등의 자가소비용도가 아닌 판매용인 경우 ○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 수하인이 자가소비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수취하는 경우 ○ 유리장식품, 유리액자, 크리스탈류 등 물품이 유리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 *** 과세가격 ( Customs value (Dutiable value) )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 법제30조 ) 일반적으로 INVOICE VALUE + 항공운송료 + 기타 ( 해외발생금액 : TAX, 국내운송료) 국내택배 규정에 따른 취급금지, 접수금지 품목을 추가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품목 이외에도 파우치 제품(한약, 각종 즙 등), 전자제품(PC 및 PC부품일체,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드라이기등), 액상용기 제품(PET병, 유리병제품, 말통, 주류 등), 이형상품(운송상 파손위험이 높은 낚시대 등), 유리제품(화장품, 시계, 꽃병 등), 음향장비/악기류(기타, 플룻, 바이올린 / 고가 스피커 등), 소형가구 (나무액자, 조립식 가구 등), 불특정 다수화물(이삿짐, 여행가방등 내품 및 수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제품)의 화물사고시에도 포장상태 및 사고판정에 따라 보상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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