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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통관정보]  배송신청 주의 - 접수금지 품목 안내 작성일자 2016-03-23 오후 1:33:33

 

아래에 언급된 상품은 접수금지 품목의 일부만 예시한 것이며, 아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취급이 가능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항공사규정, 국내법과 택배회사의 규정에 따라 접수금지 품목은 바뀔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미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금지 품목

○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 한 경우

○ 운송물이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규제대상인 경우

화약류, 인화물질(신나 등)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인화성 물질)

○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상품인 경우
 
○ 운송물이 화폐가치 2,500달러 이상의 고가품인 경우

○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운송물이 재생 불가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동물 사체인 경우

○ 운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불가한 경우

○ 예술품, 창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

○ 기일 내 미배송 시 상품가치 소멸 또는, 기회비용손실 예상 물품 (출품작품 등)       

○ 화물 통관이 불가한 수량 초과의 건

    (예 : 영양제 수량초과 – 6병, 의약품, 동,식물 검역류, 성분 미상 물품 등)

○ 동일 수하인이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화물 중 선물류 등의 자가소비용도가 아닌 판매용인 경우

○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 수하인이 자가소비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수취하는 경우       

○ 유리장식품, 유리액자, 크리스탈류 등 물품이 유리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

 
*** 과세가격 ( Customs value (Dutiable value) )
      과세가격이란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 법제30조 ) 일반적으로 INVOICE VALUE + 항공운송료 + 기타 ( 해외발생금액 : TAX, 국내운송료)


국내택배 규정에 따른 취급금지, 접수금지 품목을 추가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정의 

집하금지 품목(사고시 보상 불가)

이형상품 

택배운송에 적합한 상품의 

중량 : 30KG

규격을 초과한 제품 

부피 : 세변합160CM 초과하는 상품 

고가상품 

취급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50만원 초과 제품 (최대 보상금액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품 

위험상품 

위험, 위해성 품목 일체 

화약류, 총기류, 휘발/독극물 

(우편법상 제한화물

, 진검, 농약등 

시한성 제품 

기한을 정해놓고 배송요청하는 제품 / 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시험지, 비행기티켓, 원서등 

이손상품 

유리, 사기등 깨지기 쉬운 제품 

도자기, 접시, 그릇, , 액자등 

화폐성 제품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 

유가증권, 현금, 현금카드, 신용카드,어음, 수표, , , 상품권등 

중고가전 

사고발생시 운송간 훼손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제품 

중고PC, 중고노트북, 중고가전 일체 

원본제품 

분실이나 훼손시 복원이 불가능한 제품 사고발생시 무형의 손해발생이 우려되는 제품 

미술품, 골동품계약서, 필름, 원고테이프, 족보, 산삼, 수석, 자격증, 여권차량번호판, 약정핸드폰, 국제운송서류등 

위법상품 

법령, 사회질서/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제품 

밀수품, 군수품,

동식물/사체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체, 생명력있는 식물제품등 

탯줄, 화초, , 유골등 

골프채 

골프가방에 포장된 다수 물품 및고액 골프용품 

골프가방에 운반시 별도 포장이 어려운 제품 


* 상기 품목 이외에도 파우치 제품(한약, 각종 즙 등), 전자제품(PC 및 PC부품일체,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드라이기등), 액상용기 제품(PET병, 유리병제품, 말통, 주류 등), 이형상품(운송상 파손위험이 높은 낚시대

   등), 유리제품(화장품, 시계, 꽃병 등), 음향장비/악기류(기타, 플룻, 바이올린 / 고가 스피커 등), 소형가구

   (나무액자, 조립식 가구 등), 불특정 다수화물(이삿짐, 여행가방등 내품 및 수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제품)의

   화물사고시에도 포장상태 및 사고판정에 따라 보상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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